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환매권자가 협의매도 당시 수령한 보상금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① 환매권 행사 당시 감정평가금액이 보상금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이하일 경우 보상금에서 직접 공제하나, ② 이를 초과할 경우, 환매 당시 감정평가금액에서 보상금을 공제한 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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