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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규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ㆍ심혈관ㆍ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3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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