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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해 어떤 시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것처럼,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접근성 보장,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적응 지원, 내국인ㆍ외국인의 상호이해 증진 등의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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