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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법 제9조제6항 전단 및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라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항만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소속 직원 2.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인 사람 3.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는 제외한다)로 선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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