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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1.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사업 3.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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