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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이 화재 통계 작성ㆍ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기관들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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