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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 제한 사실을 공표할 때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ㆍ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모금ㆍ접수 제한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하나 가. 관보 또는 공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모금ㆍ접수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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