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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육유공자나 그 유족이 공공기관의 매점 운영 허가를 우선적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안에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하면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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