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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의결하나요?

Answer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민간 운영기관 선정, 성과 측정·평가 기관 선정,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성과보상 협약의 체결·변경·해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1.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민간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측정·평가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5.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사항6.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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