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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1.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2.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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