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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민간 운영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nswer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지정받은 경우, 협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운영기관으로 선정ㆍ지정받은 경우2.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3. 민간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이행 조건의 위반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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