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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1. 디지털 클러스터의 구축 및 참여기업의 육성2.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3.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강화4.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 및 그 지원시설 간 연계강화 활동의 지원5.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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