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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등입니다. 1.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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