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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제조혁신과 병행하여 근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과 병행하여 근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자금 지원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간 근로환경 개선 협력사업 추진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근로환경 개선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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