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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관리 지원2.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3.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4.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5.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6.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7. 공급기업의 육성8.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9.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10.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11.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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