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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산학협력 사업과 교육·지도 사업의 대상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인가요?

Answer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 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4.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7.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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