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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대학'은 어떤 기관을 의미하나요?
Answer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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