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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어떤 목적으로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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