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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바이오가스센터는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바이오가스센터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 통계 관리, 기술 사업화 및 보급 지원, 생산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컨설팅,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2.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3.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4.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의 지원ㆍ관리5.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컨설팅 등 지원6.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7. 바이오가스에 관한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8. 그 밖에 바이오가스의 생산ㆍ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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