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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해외 협력모델 개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공동기술 개발2. 공동시장 개척3. 공동기반 구축 및 물류·보관 시스템 개선4.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해외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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