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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심의되나요?

Answer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합니다. 심의사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심의ㆍ조정, 그리고 관계기관ㆍ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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