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1.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업무 설계 및 업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