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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2.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3. 수출 또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4.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관련된 협력체계의 구축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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