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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어떤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 여부2.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국가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무를 정하고 그 임무를 명확한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구축 여부3.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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