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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농어업고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6. 농어업고용인력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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