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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등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분은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3호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재산에 대한 묵시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배분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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