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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실태조사 지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사업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실태조사 지원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사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사업 지원 5. 제13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사업 지원 6. 제1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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