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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농어업현장연수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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