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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직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2.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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