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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비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 임차비 포함)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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