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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조정하나요?

Answer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합니다.1.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재외동포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4.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5.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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