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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보호 정책을 수립시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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