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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관 중인 외국유산의 적법성을 확인했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국가유산기본법 제30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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