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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출된 외국유산에 대해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Answer

국가유산기본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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