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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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