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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산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1. 공연ㆍ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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