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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생활기반 확충 시 어떤 부문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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