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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ㆍ도지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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