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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의 변경이나 정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의 변경이나 정산 절차는 민법 제663조와 관련 규정을 통해 규율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재료의 종류, 공사비용 등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가 서명한 정산 합의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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