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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시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어떤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7항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2. 지방세 납부 현황3. 사무소 소재 현황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5.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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