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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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