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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7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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