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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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