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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입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3.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4.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중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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