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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떤 사람들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 2. 법제처장 3.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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