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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nswer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도상국 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를 말한다.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산림의 보전 활동,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말한다.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이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산림전용 방지에 관한 사업나. 산림의 황폐화 방지에 관한 사업다. 산림의 보전에 관한 사업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관한 사업마. 산림 탄소 축적 증진에 관한 사업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에 관한 사업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조림에 관한 사업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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