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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에서 어떤 사항들을 조사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을 할 수 있으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외 추진 현황 및 기술개발 현황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외 공공ㆍ민간 부문 투자 규모 및 동향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4. 개발도상국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제도 및 이행능력 현황5.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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