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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청장등은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2.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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