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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강화2.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4.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5. 그 밖에 산림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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