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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안정 지원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고용안정 등 지원 방안 컨설팅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4.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과 관련한 근로자 상담·교육 및 심리안정 지원 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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